법원,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20-07-12 20:10 수정 2020-07-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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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 씨 등 228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처분은 법원에서 해당 소송의 청구요건이 불충분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른 감사청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이 갖춰지지 못한 자에 제기돼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11일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데도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를 진행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가세연의 신청을 각하하면서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 시장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3일이다.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행정1부시장 등 3명이 맡았다.

한편 박 시장의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방역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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