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5대 암검진 부담축소ㆍ노인건강검진 도입

입력 2008-10-28 18:17 수정 2008-10-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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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종합대책 TF '노인 질병 조기발견 개선과제' 발표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노인의 5대 암검진에 대한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낮아지고, 노인건강검진이 도입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건강종합대책 제1차 TF 논의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지난 9월 '노인건강종합대책 수립 착수' 당시 선정했던 6대 과제 가운데 첫번째인 ▲노령기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이다.

6대 과제는 ▲삶의질 악화 다빈도질환 예방 관리 ▲노령기 기초건강증진 강화 ▲중증질환자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기저질환의 적정 관리 ▲노인 건강정책 인프라 확충ㆍ효율화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은 노인의 위험 질환인 암과 고혈압 등의 조기발견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 5대암 검진비용의 본임부담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진다.

또 유방암과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에 대해서는 이동검진을 허용, 직장과 마을까지 검진차량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기진단을 위한 210억원의 재정은 위ㆍ유방ㆍ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조정해 마련키로 했다. 암 검진 검진비 부담 완화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검진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방안은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노인의 일반건강검진(노인건강검진)이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행 일반건강검진은 목표질환이 불분명하고 각종 검사를 모아놓은 성격이 강해 검사결과의 의미를 알기 어려웠다"며 "그동안 질병 조기발견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미 질환이 생겨 기능장애가 생기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특화된 건강검진을 도입, 2010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TF를 통해 세부정인 실행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삶의질 악화 다빈도질환 예방 관리' 주제의 제2차 TF 회의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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