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신동주 상대 100억대 자문료 분쟁 2심서 뒤집혀 패소

입력 2020-07-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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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75억 원 지급 판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왼쪽)과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DJ코퍼레이션 민유성 고문(왼쪽)과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혀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8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민 대표 측이 청구한 107억 원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7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민 대표는 롯데가(家)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입장을 대변해 줬다.

민 대표 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 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월 7억7000만 원의 2차 계약을 맺어 10개월 자문료 77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14개월 치 107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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