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약 280만 건…2200억 과징금 처분"

입력 2020-07-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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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약 28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약 200만 건으로, 과징금 규모만 2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에 따르면 2019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 분석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전국 각급 공공기관은 지난해 280만 892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된 공익신고는 각 기관별 내부적인 자체 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내용이 인정될 경우 각 기관별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공익신고를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80.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편의법 위반이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안전분야가 83.7%, 소비자 이익 침해 분야 11%, 환경 분야 3.2% 순으로 조사됐다.

각 기관은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 건수와는 별도로 총 299만 979건의 공익신고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2만 4926건(67.7%)에서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 등 금전적 처분을 내린 경우는 160만 300여 건으로, 그 규모는 224억 원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서 자체 종결한 경우는 96만 6000여 건이었다.

각 기관이 처리한 299만 979건은 2018년 접수한 공익신고와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 사례 일부가 포함돼 있고, 총 2년에 걸친 사례를 처리한 수치라 순수하게 지난해에만 접수한 280만 892건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280만 892건)는 2018년(163만 2000여 건)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사회적 이슈로 조성된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고 관련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도 공익신고가 증가한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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