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충주, 군산, 목포 등 38개 시ㆍ군에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는다

입력 2020-07-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확대되는 38개 시·군. (출처=국토교통부)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확대되는 38개 시·군. (출처=국토교통부)
3일부터 충주시와 군산시, 목포시 등 38개 시ㆍ군에서도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시행하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월 3일)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세종시는 9월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정 경유차 검사는 3일부터 가능하다.

원래 4월 3일부터 종합검사가 시행돼야 했으나 종합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기검사장이 종합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검사장비의 추가설치 및 검사원 증원(1명→최소 2명)이 필요함에 따라 3개월간 종합검사를 유예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 외에 차량이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 근접한 운행상태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 시행하는 것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장에서는 검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종합검사장 위치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특히 총중량 5.5톤 초과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차 검사장비를 갖춘 종합검사장에서만 검사할 수 있다.

또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항목에서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아닌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받은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장의 위치 확인 및 예약은 국토부 자동차종합정보포털인 ‘자동차36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종합검사의 목적이 미세먼지를 줄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검사를 꼭 받도록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비트코인, 6만4000달러 돌파…'트럼프 트레이드' 통했다 [Bit코인]
  • 변우석, 오늘(16일) 귀국…'과잉 경호' 논란 후 현장 모습은?
  • 문교원 씨의 동점 스리런…'최강야구' 단언컨데 시즌 최고의 경기 시작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84,000
    • +2.82%
    • 이더리움
    • 4,862,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558,500
    • +2.48%
    • 리플
    • 791
    • +6.46%
    • 솔라나
    • 220,800
    • +3.52%
    • 에이다
    • 634
    • +3.59%
    • 이오스
    • 844
    • +3.43%
    • 트론
    • 191
    • -2.05%
    • 스텔라루멘
    • 150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600
    • +3.64%
    • 체인링크
    • 20,210
    • +4.01%
    • 샌드박스
    • 482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