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관세사 '공직퇴임 여부' 기재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20-06-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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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공직퇴임 관세사 업무실태 파악 등 목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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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모든 관세사는 매년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퇴임 관세사의 업무실태 파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공직퇴임 관세사는 1088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월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기재를 의무화하고, 공직퇴임 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에게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먼저 관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명 및 소재지, 자격증번호, 자격 취득연도는 물론,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또 공직퇴임 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관세사회는 그 내역서를 향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무실적 내역서는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등 내용별로 구분되나 공통적으로 수임액, 수임 건수,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가 포함돼야 한다.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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