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20-06-2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년도 내부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 35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내부평가급, 해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뺀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중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2012년부터 신설된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전KPS는 산업자원부로부터 통보받은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내부평가지급률을 반영해 성과연봉을 지급해왔다.

1심은 직무급, 연봉가급 중 기술수당, 자격선임수당, 근무환경수당의 환경부문·직무부문, 해외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기근속격려금,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가 등급이 낮으면 지급률이 0%가 될 수 있고 내부평가급도 지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직원들이 청구한 금액 합계가 약 480억 원이지만 인정된 금액은 약 90억 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명확히 구분해 산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구분할 수 있어도 내부평가급 상당의 성과연봉은 지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내부평가급도 차등지급의 대상이고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포함한 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944,000
    • +0.89%
    • 이더리움
    • 3,213,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428,500
    • +0.92%
    • 리플
    • 777
    • -4.55%
    • 솔라나
    • 189,500
    • -2.62%
    • 에이다
    • 463
    • -1.7%
    • 이오스
    • 630
    • -2.33%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0.17%
    • 체인링크
    • 14,300
    • -3.25%
    • 샌드박스
    • 328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