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뇌물 의혹' 전직 경찰관 무죄 확정

입력 2020-06-25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클럽 ‘버닝썬’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A 씨는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대신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 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핵심 증인인 클럽 공동운영자 B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가 A 씨에게 돈을 요구받고 전달했다는 시점과 장소가 A 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장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증재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73,000
    • +1.63%
    • 이더리움
    • 4,240,000
    • +1.68%
    • 비트코인 캐시
    • 463,400
    • +6.19%
    • 리플
    • 610
    • +7.02%
    • 솔라나
    • 191,600
    • +8.43%
    • 에이다
    • 500
    • +8.23%
    • 이오스
    • 690
    • +6.98%
    • 트론
    • 182
    • +4%
    • 스텔라루멘
    • 123
    • +8.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6.05%
    • 체인링크
    • 17,570
    • +8.73%
    • 샌드박스
    • 403
    • +1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