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입력 2020-06-25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관심을 끌었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 또는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 침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조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조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을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882,000
    • +2.02%
    • 이더리움
    • 4,873,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546,500
    • -0.91%
    • 리플
    • 670
    • +0.6%
    • 솔라나
    • 207,500
    • +2.17%
    • 에이다
    • 569
    • +4.79%
    • 이오스
    • 820
    • +1.99%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3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0.16%
    • 체인링크
    • 20,330
    • +3.04%
    • 샌드박스
    • 468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