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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최저임금법 위반 영업장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정부가) 사업장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이 어려워 ‘신고감독제’로 단속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신고한 매장만 단속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채용이 알음알음 이뤄지는 이 업계에서 ‘을의 신고’는 보통 ‘용기’가 아닌 ‘객기’로 읽힌다.
현실을 알수록 답답함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A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요즘은 좀 나아졌냐”고 묻자 A는 “예전에는 ‘앉아서 쉬는 건 근무태만’이라는 말이 당연했다”며 “최근 여러 매체에서 고용주의 갑질이나 저임금 노동착취는 물론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확산돼 전보다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수십년간 ‘열정페이’로 악명 높았던 방송계에선 피고용인의 연대로 지난해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 기준이 마련된 바 있다.
인식은 사고를, 사고는 행동을 낳는다. 수많은 A의 목소리가 고용주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