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

입력 2020-06-19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필요할 경우 심리 재개…위헌심판제청 인용 여부 비공개"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심리가 잠정적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신청한 공개변론, 위헌심판제청 인용 여부 등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방송 토론회에서 숨긴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선고 공보 등에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18일 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해소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전합에 넘겨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심리하도록 한다.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57,000
    • +3.21%
    • 이더리움
    • 4,344,000
    • +2.87%
    • 비트코인 캐시
    • 482,800
    • +4.98%
    • 리플
    • 635
    • +5.48%
    • 솔라나
    • 202,400
    • +5.69%
    • 에이다
    • 527
    • +6.04%
    • 이오스
    • 743
    • +8.94%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00
    • +5.25%
    • 체인링크
    • 18,500
    • +5.53%
    • 샌드박스
    • 431
    • +8.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