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시민 계좌 확인했나" 질의…대검, 남부지검 이첩

입력 2020-06-19 14:31 수정 2020-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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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토크콘서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05.07. (뉴시스)
▲국가균형발전정책토크콘서트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05.07. (뉴시스)
신라젠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조만간 해당 수사팀이 직접 해명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노무현재단이 "검찰이 재단 혹은 유시민 이사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봤는지 의심된다"며 보낸 공문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내용 검토를 거쳐 신라젠 수사팀인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문 원본이 우편 접수되는 대로 해당 수사팀에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8일 신라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라젠과 관련된 계좌를 전반적으로 봤지만 노무현재단이나 유 이사장과 연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재단은 여기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재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재단은 최근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별도로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언급하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신라젠 사건 수사 결과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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