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3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이 이통사들과 비용 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해 제시한 시정방안이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정방안에는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애플은 국내 이통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막강한 협상력을 발휘해 광고비 전가 등 이익제공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중 공정위는 애플의 이러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해 제재 심의가 중단됐다.
이후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심의를 했지만 애플이 내놓은 상생 지원 방안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세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공정위는 종전보다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출한 애플과 이l른 시일 내에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수렴(30~60일)을 할 계획이다. 이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