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입력 2020-06-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현재 1차 검사안내는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로 강화했다.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 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정비명령 이행기간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형벌로 최대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은 금지했다.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했다.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했다.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18년째 동결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는 50% 인상했다. 정기검사 기준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검사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57,000
    • +2.45%
    • 이더리움
    • 4,340,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80,900
    • +3.66%
    • 리플
    • 636
    • +4.95%
    • 솔라나
    • 202,000
    • +5.1%
    • 에이다
    • 530
    • +5.16%
    • 이오스
    • 741
    • +7.86%
    • 트론
    • 185
    • +2.78%
    • 스텔라루멘
    • 127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050
    • +5.68%
    • 체인링크
    • 18,580
    • +5.39%
    • 샌드박스
    • 434
    • +7.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