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20-06-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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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 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도 강화하는 내용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북 청주 등도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경기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가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번 6ㆍ17 대책에는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법인의 경우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규제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10%인 추가과세율을 20~30% 수준까지 대폭 올릴 수 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15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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