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ㆍ경기권 겨냥' 부동산 대책 17일 나온다

입력 2020-06-16 16:26 수정 2020-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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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규제 강화와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초점

정부가 17일 서울·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 째 부동산 대책이다.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 근절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17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담길 핵심 내용은 갭투자 원천 차단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다. 이를 통해 서울과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구상이다.

갭투자 규제로는 주택 구입 후 2년 내 입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비례 산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 6억 원~9억 원 사이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법인의 경우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규제 회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10%인 추가과세율을 20~30% 수준까지 대폭 올릴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권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난다. 12.16 대책에서 서울을 중점 타깃으로 하자 투기 수요가 경기도 일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탓이다.

접경지와 그린벨트를 제외한 경기 전역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군포‧오산‧시흥‧안산‧화성 동탄1신도시 등과 함께 최근 집값이 들썩인 인천과 대전, 충북 청주 등이 물망에 오른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권선구 등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수 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을 15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 검토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정부가 뛰어들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며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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