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여부 16일 나온다

입력 2020-06-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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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5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 여부가 이틀 뒤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손 씨에 대한 인도 심사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한 번 더 살핀다. 재판부는 심문 직후 송환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문에서는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하면서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번째 심문에서 추후 이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씨는 한미 조약 등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다. 그러자 아버지 손모(54) 씨는 과거 검찰이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으니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아들을 고소했다.

만약 검찰이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기소하면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해 송환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수사를 당장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그 대가로 4억66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성 착취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올해 4월 말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 구속영장 집행으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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