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국민이 판단한다…수사심의위 소집 가결

입력 2020-06-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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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 15명 시민위원 과반 찬성…"소명 시간 부여"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
▲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20~70대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등 일반시민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의심의위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며 “조만간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15명의 위원들은 3시간 40분 가량 검찰측 의견서 30쪽, 이 부회장 등 3명의 의견서 90쪽 등 총 120쪽의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며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사안으로 기소가 예상되므로 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나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은 2일 삼성 합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이 사법처리 중립성 강화 등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지만 검찰이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자체 도입한 제도를 거스르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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