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입력 2020-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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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가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 조직 형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의 참여 자격이 부여된다.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주어진다.

또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가 상향(70%→80%) 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조 과장은 “이번 공모에 소셜벤처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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