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범죄 혐의 소명 부족"

입력 2020-06-0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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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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