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9개 성분, 제제 지정

입력 2008-10-21 21: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모상세포백혈병 등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9개 성분, 제제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희귀로 지정돼 있던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효능ㆍ효과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상세포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페토스타틴', 간, 뇌에 구리의 이상축적으로 생기는 '윌슨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초산연산' 등 8개회사의 8개 성분이 신규로 추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59,000
    • +2.17%
    • 이더리움
    • 4,268,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465,000
    • +3.2%
    • 리플
    • 619
    • +4.03%
    • 솔라나
    • 197,100
    • +5.68%
    • 에이다
    • 505
    • +2.02%
    • 이오스
    • 705
    • +5.07%
    • 트론
    • 185
    • +1.65%
    • 스텔라루멘
    • 124
    • +5.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50
    • +3.83%
    • 체인링크
    • 17,760
    • +3.74%
    • 샌드박스
    • 412
    • +8.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