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종합유선 SKBㆍ현대HCNㆍ씨엠비 계열사 '재허가' 승인

입력 2020-06-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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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허가 대상 사업자 (방통위 제공)
▲재허가 대상 사업자 (방통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전 티브로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22개사, ㈜현대에이치씨엔 계열 8개사, ㈜씨엠비 계열 11개사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 상생방안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계열 SO 22개사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의 합병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 사항 제출 △합병 변경허가 조건과 재허가 조건의 이행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또한 ㈜씨엠비 계열 SO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여 및 지급보증 감소 방안을 부과하고, 동 계열 SO 중 ㈜씨엠비 세종방송은 전송망 구축 계획 수립 조건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했으며, 방통위는 일부 재허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추가해 사전동의 했다.

재허가 조건은 △방송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인 PP와의 계약 만료 전 체결(공통)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인력확충(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이행조건 우선순위 수정(에스케이브로드밴드) △지역채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광역화 제한(현대에이치씨엔, 씨엠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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