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부 문화재법 개정해 '대운하' 추진

입력 2008-10-21 15:49 수정 2008-10-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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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은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9월23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에서 중복해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는 대운하 개발시 문화재 발굴 조사 요원의 부족으로 인해 건설기간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여 장애물을 사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용경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주변에는 353건에 달하는 매장문화재와 지정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며 "이들 문화재의 발굴 및 이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면 필요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연말 개각을 통해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고, 경기침체의 해법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폐기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앞에서는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뒤로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율배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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