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GS그룹 LNG 직도입 포기로 943억원 손해

입력 2008-10-21 14:29 수정 2008-10-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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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이 정부로부터 발전용 LNG(액화천연가스) 직도입 허가를 받고도 직도입에 실패해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9월까지 943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GS칼텍스와 GS EPS, GS파워 등 GS그룹이 직도입을 포기암에 따라 갑작스럽게 물량을 공급하게 돼 추가 비용이 9300만달러, 943억원(평균 환율 1012원 적용)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GS그룹은 2004년6월 정부로부터 발전용 LNG 직도입 허가를 받았지만 LNG 구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수입을 미뤄 왔으며 지난해 11월 직도입 실패를 선언하고 올해 1월부터 가스공사로부터 LNG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GS의 직도입 포기에 따라 고가로 스팟(spot) 시장에서 구매해 공급한 LNG 물량은 96만톤에 달한다"며 "스팟 도입 가격은 가스공사가 중장기 계약에 의해 도입한 물량의 단가보다 14.9%나 비쌌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추가비용 943억원은 중장기 도입계약 체결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더 큰 문제는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가스요금 사용자에게 전가돼 요금 인상을 부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GS그룹의 도입 약속 불이행에 의한 시장교란 행위로 가스공사는 엄청난 경영부담을 안게 됐고, 가스사용자에게 요금인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GS그룹에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시장을 교란시킨 책임을 물어 정부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재로서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민간도입자가 도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주강수 사장 역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직도입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제도보완을 위해 정부와 제도 전반에 대해 협의·검토 중"이라며 "직도입 실패사업자에게 실 도입원료비 부과 등 직도입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GS그룹의 LNG 직도입 포기에 따른 추가비용 943억원을 올해 원료비 미수금 3조3000억원에 반영시켜 가스사용자에게 전가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는 GS의 직도입 실패에 따른 추가비용을 슬그머니 원료비 미수금에 반영시켜 가스사용자에게 전가시키려 했다"면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GS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반드시 가스사용자에게 부담되는 일은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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