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주택 10채 중 한 채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5%를 웃돌았다. 전국에서 100만 가구가 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106만채로 집계됐다.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최저주거 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등의 기준을 말한다. 2014년 이후 계속해서 5~6%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년(5.7%, 111만 가구) 대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청년가구는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이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34세인 가구를 뜻한다.
신혼부부가구와 고령가구의 최저주거 기준 미달은 모두 3.9% 수준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가구는 혼인한 지 7년 이하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 고령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지난해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는 26만5000채(1.3%)로 집계됐다. 1년 전(1.9%, 37만6000채)에 비해 크게 줄면서, 2006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1인당 주거면적은 32.9㎡로 전년(31.7㎡) 대비 소폭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면적은 2017년부터 공동주택에 한해 행정자료를 활용했고, 기존 조사 대상자의 응답에 의한 주거면적보다 작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