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입력 2020-05-29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공감한다"며 "다만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10: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20,000
    • -4.91%
    • 이더리움
    • 4,078,000
    • -5.56%
    • 비트코인 캐시
    • 429,200
    • -10.42%
    • 리플
    • 583
    • -7.61%
    • 솔라나
    • 184,000
    • -8.09%
    • 에이다
    • 477
    • -8.09%
    • 이오스
    • 678
    • -7.76%
    • 트론
    • 176
    • -4.86%
    • 스텔라루멘
    • 117
    • -8.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890
    • -8.34%
    • 체인링크
    • 16,990
    • -8.36%
    • 샌드박스
    • 391
    • -8.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