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0-05-22 1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저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27,000
    • -2.39%
    • 이더리움
    • 3,249,000
    • -5.28%
    • 비트코인 캐시
    • 421,700
    • -5.55%
    • 리플
    • 778
    • -5.24%
    • 솔라나
    • 191,700
    • -5.84%
    • 에이다
    • 461
    • -7.43%
    • 이오스
    • 635
    • -5.93%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3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50
    • -6.54%
    • 체인링크
    • 14,510
    • -7.81%
    • 샌드박스
    • 330
    • -7.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