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20-05-28 12:04 수정 2020-05-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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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뉴시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뉴시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가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택시에 탑승해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동의 하에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사업체 회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며 “지속해서 피해자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며 “일부 상황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다소 변경됐더라도 범행 이후의 상황 혹은 지극히 부차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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