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전수조사 '초읽기'…하반기 합동점검 실시

입력 2020-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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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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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말 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해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사업자 세제 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ㆍ수도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호 수준이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 내 가중 가능)가 이뤄진다. 일정 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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