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성분 보고 고르세요'

입력 2008-10-20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지난 18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자신의 몸에 맞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화장품제도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시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 트러블을 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성분은 함량이 많은 성분별로 표시되며,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다. 식약청은 또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기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내용량이 50ml(g) 이하 제품은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을 표시하고, 나머지 성분은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비치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539,000
    • -2.44%
    • 이더리움
    • 4,241,000
    • -4.74%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6.71%
    • 리플
    • 600
    • -4.91%
    • 솔라나
    • 189,600
    • +0.26%
    • 에이다
    • 499
    • -7.59%
    • 이오스
    • 677
    • -9.85%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7.22%
    • 체인링크
    • 17,400
    • -4.97%
    • 샌드박스
    • 383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