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입력 2020-05-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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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7분 만에 종료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우)
▲최태원 SK그룹 회장(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우)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오후 5시께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오늘 기일에서는)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날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오다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297만 주(지분율 18.44%)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요구한 42.29%를 현재 시세(주당 25만9000원)로 환산하면 약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노 관장의 대리인은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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