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입력 2020-05-26 12:00 수정 2020-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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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예멘광구 개발 사업 실패로 입은 손해액을 돌려달라며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6년 예멘4광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권 지분 50% 중 20%를 입찰에 붙였다. 더불어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광구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대가 성격을 지닌 선(先)보상금을 요구했다.

한화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현대중공업은 지분 15%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석유공사에게 2007~2013년 지분매입대급 1653만 달러(약 170억 원)를 지급하고 2008년 선보상금 1735만 달러(약 179억 원)를 별도로 지급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예멘4광구 수익성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등 적자가 지속되자 2013년 9월 현대중공업에 철수 통보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분매입대금과 선보상금, 설비투자비 일부 등 총 480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업 실패를 예상하지 못한 현대중공업이 투자비용에 이어 보상금 손실까지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선보상금을 되돌려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석유공사는 현대중공업에 그동안의 이자 등을 포함한 선보증금 256억8221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2심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그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일방의 위험을 타방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보상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현대중공업은 이 사건 광구 운영사업의 경제성에 대하여 잘못 안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증산가능성에 기대어 최소한의 경제성을 기대 또는 예상하면서 사업에 참여했다"며 "그 기대와 예상이 어긋남으로 인한 손해발생 위험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석유공사가 사업 수익성을 정밀하고 성실하게 분석하여 원고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예맨4광구 사업에 5% 지분율로 참여한 한화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보상금 반환 소송도 원심을 파기했다.

1심과 2심은 "보상금 지급 부분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돼 보상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고, 선보상금 59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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