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규정 위반 차바이오텍 등 7곳 제재

입력 2020-05-22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차바이오텍 등 7기업에 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차바이오텍과 스킨앤스킨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 제출)으로 각각 과징금 4억4960만원과 과징금 673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올리패스는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내야 한다.

비상장사인 스마트골프와 주주 A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과징금 5640만원ㆍ과태료 6120만원과 과징금 28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비상장사 플루스와 플루스홀딩스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 6개월, 3개월간 증권발행 제한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16,000
    • -1.46%
    • 이더리움
    • 3,338,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27,600
    • -5.27%
    • 리플
    • 816
    • -0.73%
    • 솔라나
    • 195,400
    • -4.36%
    • 에이다
    • 475
    • -5.38%
    • 이오스
    • 645
    • -7.59%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6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6.67%
    • 체인링크
    • 14,810
    • -6.33%
    • 샌드박스
    • 334
    • -7.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