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공익직불제' 본격 도입…600억 규모로 시작

입력 2020-05-19 11:00 수정 2020-05-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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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경영이양 등 3가지 직불제도 추가

▲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국내 한 어촌마을 전경. (사진제공=수협중앙회)

내년 3월부터 수산업에도 농업처럼 본격적인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우선 600억 원 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직불제를 시행해 100억 규모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업·어촌공익직불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 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 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가 추가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65세 이상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선어업 분야에서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양식을 이행할 경우 지급한다.

공익직불제도를 총허용어획량과 연계하고 어업인에게 배합사료 사용, 유해물질 사용금지 등의 준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는 물론, 생태·환경 관련 공익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어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준수하도록 해 어업인의 자발적인 공익 기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수산업 공익직불제도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돼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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