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입력 2020-05-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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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유동화법·서민금융법·신협법 등 규제 21건 개선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137개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법 ‘휴면예금’의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이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다양한 장기 미거래 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금과 보험금, 실기주과실 등을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등도 휴면금융자산으로 확대된다.

또 휴면금융자산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기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의 구분 회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을 3분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 분야에선 인가요건과 출자금 환급기준을 합리화한다. 과도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부동산 소유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그간 신협의 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교육, 연수 과정 이수자 외에도 일정 기간 이상 경력자도 전문인력에 추가된다.

조합 임원 선거 시 조합원의 집을 찾아가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협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도 신설된다. 금융권의 경우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신협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아울러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규칙 등 12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며 "올해는 2070건의 규제를 검토해 2년에 걸쳐 전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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