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 vs 민경욱 "선관위 직원, 징역형"

입력 2020-05-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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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입수 투표용지 의혹 두고 엇갈린 주장…대검, 수사 착수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 개표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유출된 것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선관위 직원을, 선관위는 민 의원에게 용지를 건네준 사람을 각각 투표용지 은닉 또는 탈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면서 선관위의 허술한 투표 용지 관리 실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은 본 투표일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후 남은 투표용지들을 봉투에 넣고 봉인용 테이프를 이용해 봉인한다. 이후 봉투는 다른 투표 물품과 함께 선거 가방이나 박스에 담겨 개표소로 옮겨진다.

개표 작업 동안 개표소의 별도 공간에 임시 보관되고, 개표가 끝나면 구·시·군 선관위가 이를 가져가 창고 등에서 봉인 상태로 보관하게 된다.

선관위는 전날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라며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 분실됐고,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를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 또는 투ㆍ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유출된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기표가 완료된 투표지의 경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동대문구 선거구에서 85장이 사라진 적이 있다. 선관위는 이를 결국 찾지 못했고, 투표지분류기에 남아있던 이미지 파일로 기표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입수 투표용지 유출경위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 체력단련실로 가져가 숨긴 선관위 직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며 투표함 등의 송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를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170조 1항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243조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 포함)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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