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내년부터 자기자본 100%로 제한

입력 2020-05-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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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 제도가 올해 7월 도입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국내·외 개발사업에 자기자본 이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비율을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등이다.

예컨대 자기자본 1억 원인 증권사가 국내 주거용 부동산 PF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면 최대 1억 원이 가능하지만, 국내 상업용이나 해외 주거용·상업용의 경우 최대 2억 원의 채무보증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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