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빛도 '공해'…1차 위반 과태료 5→30만 원 향상

입력 2020-05-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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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도입…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

▲가로등.  (사진=뉴시스)
▲가로등. (사진=뉴시스)

가로등과 광고물 등의 인공조명이 공해를 일으켰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1차 위반시 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에 비해 1차 과태료 상한액이 낮아 조명시설 사용 중지·사용 제한 등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의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 공해 검사기관도 도입한다. 조명기구 설치가 점차 증가하면서 빛 공해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빛 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 취소, 검사 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한다.

빛 공해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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