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 등 총 6031호 규모다. 수도권에 3478호, 지방은 2553호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 신청을 하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호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 원, 2인 438만 원, 3인 562만 원)이 적용된다. 입주 자격 중 자산 요건은 입주 후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주→3주로 단축)할 수 있다.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불이익이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 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과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2호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