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CY운영사, 영세업자 사업활동 방해…시정명령

입력 2008-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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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월적 지위 남용 운송관리비 부당 징수에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CY(컨테이너 야적장) 운영운송회사가 자가운송업체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12개 CY운영운송회사는 (주)국보, 국제통운(주), 대한통운(주), (주)동방, 동부건설(주), 삼익물류(주), 세방(주), 양양운수(주), (주)천경,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KCTC, (주)한진이다.

자가 운송업체란 CY운영 운송회사와 달리 CY를 보유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회사며 운송관리비는 CY운영운송회사가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자가 운송업체가 반출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가 자가운송업체에 청구하는 요금을 말한다.

공정위는 세방(주)에 대해 지난 7월에 조치했으며 나머지 11개사는 이번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CY운영운송회사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운송업체가 자신의 CY에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컨테이너 1개당 2~7만 원의 운송관리비(속칭, 상하차비)를 부당 징수했다.

이를 통해 CY운영운송회사들이 부산, 양산, 의왕, 인천의 CY에서 징수한 운송관리비는 연간 약 3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공정위 조사결과다.

CY운영운송회사들은 ▲선사가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요청 ▲CY운영운송회사가 운송 ▲CY운영운송회사들의 협력운송회사 운송 ▲대형화주가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다.

운송관리비가 2008년 운임표 기준(부산기점 왕복운임)으로 운임의 2.2(춘천)~27%(부산시내)로 운송물량이 많은 5개 지역(부산, 김해, 양산, 마산, 울산)을 기준으로 하면 9.5~27%에 해당한다.

실제 적용되는 운임은 운임표상의 운임보다 낮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운송관리비가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은 게 현실.

자가 운송업체는 운송관리비 지출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으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CY운영운송회사들과의 경쟁이 배제돼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당한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운송회사인 약 1000개로 추정되는 자가운송업체들이 연간 1500만원씩 약 1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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