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일반가구 13일부터 지급…어디에서 쓸 수 있나

입력 2020-04-30 11:30 수정 2020-04-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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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100만 원…취약계층에는 4일 현금으로 우선 지급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4일 취약계층에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신청해 13일 이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주민등록상 가족 간 거주지가 분리돼 있는 경우,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구주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첫 지급은 4일 이뤄진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습가구 등 취약계층 270만 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가구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최대 100만 원이 현금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에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지급형태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나 포인트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 시 혼잡이 예상돼 마스크처럼 요일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출생연도 뒷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에 신청하는 식이다. 이 경우, 토·일요일엔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18일부터 현장에서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금고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단 주민센터와 지역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게 돼 유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후 2일 후 해당 카드에 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시티카드 제외)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두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 우선 사용 지역이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된다. 또 신용·체크카드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해진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3~4개월 범위에서 관계부처가 조율 중이다.

기타 재난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5월 4일부터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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