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20-04-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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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175명, 찬성 159명, 반대 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해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마감일은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담당 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이 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편법 사용을 막는 상품권법도 재석 175명, 찬성 17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이다.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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