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최대 징역3년

입력 2020-04-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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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189명, 찬성 189표로 가결 처리됐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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