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4월 3주차 기준 시외 60%, 고속 52%, 시내(서울) 33% 감소 등 전년대비 큰 폭의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이에 따라 버스 업체의 운송 매출액도 승객 감소 추이와 유사한 비율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앞서 국토부는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지자체 버스재정 5000억 원 조기 집행, 승객 감소에 따른 고속버스 탄력 조정, 전세버스 및 공항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지원 방안은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 예산(251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70%의 예산을 매칭해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조금(총사업비의 30%) 집행 시 시중에는 약 837억 원의 버스 운영 자금 조기 공급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승객 감소 등으로 노선체계 개편 시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 사업(총 209억 원)의 잔여 예산(118억 원)도 집행한다.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는 자체 예산 추가 확보(추경)를 통해 지원한다. 경북 176억 원 등 지자체는 1000억 원 규모의 버스재정을 5∼8월 중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회 운행 등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올해 7~12월에 차령 기간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을 차령에 불산입한다. 현행 차령은 버스 9+2년, 택시 4~9+2년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 차량검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차령 불산입에 따라 버스 2025억 원, 택시 160억 원의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불산입 기간 만큼 유예된다.
아울러 운휴에 들어간 시내‧시외버스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환급(1대 1달 평균 35만 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를 최대 3달간 유예한다. 보험료 납부 유예 시 월 183억 원의 보험료의 비용 부담이 최대 3개월간 유예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정부‧지자체 예산 조기지원, 비용 부담 요인 완화 등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