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압수수색 난항…“철수 계획 없다”

입력 2020-04-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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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의 관련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본부실 앞을 기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채널A)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의 관련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보도본부실 앞을 기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채널A)

채널A 소속 기자와 현직 검사장 사이 제기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해당 언론사 압수수색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언론사 채널A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이를 막는 기자들과 대치 중이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채널A 이모 기자의 자택 등 나머지 4곳에서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취재경위 수사를 목적으로 한 언론사 압수수색은 31년 만이다. 이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발단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배경이 됐다.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채널A측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만 제출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 나눴다는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료를 갖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며 “철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성명을 통해 강력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의혹을 보도한 MBC 사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 과정에서 박성제 MBC 사장 등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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