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입력 2020-04-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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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3조2항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판사는 “피해자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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