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업계 유류세 및 관세 납기 연장

입력 2020-04-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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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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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업계의 유류세 및 수입품록 관세·부가세 납기를 연장하며 조선업계의 보세 적용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S 부품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유업계의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 개별소비세) 4월 신고분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수입품목(원유 등)의 관세·부가세 3월 신고분도 3월 말에서 5월 말로 2개월 각각 연장한다.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선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보세 적용(수입신고·과세 보류 혜택)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연 422억원 규모 혜택)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약 8조 원 규모의 제작 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환급보증(RG) 2000억 원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수주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6개월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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