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 챙겨왔는데…인천의 한 투표소 18세 유권자 돌려보냈다

입력 2020-04-15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4.15 총선 당일 인천의 한 투표소에 방문한 18세 유권자가 두 차례나 투표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15일 오전 인천의 모 고등학교 3학년생인 A(18) 군이 자신의 선거구인 인천시 부평구 청전2동 제2 투표소에 들어섰다. 하지만 해당 투표소는 A 군의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적혀있지 않아 투표 권한이 없다며 돌려보냈다.

그러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표기된 학생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A 군의 학생증엔 해당 내용이 모두 표시돼 있었다.

2번이나 투표를 거부당한 A 군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같은 투표소에 또 방문해야 했다.

이에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체크카드형 학생증이라도 생년월일과 사진이 다 들어있으면 투표가 가능한데 해당 투표소에 있는 관리관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며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지침을 다시 안내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40,000
    • +3.86%
    • 이더리움
    • 4,293,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467,700
    • +9.92%
    • 리플
    • 617
    • +7.3%
    • 솔라나
    • 195,800
    • +9.57%
    • 에이다
    • 502
    • +7.49%
    • 이오스
    • 700
    • +7.86%
    • 트론
    • 184
    • +5.14%
    • 스텔라루멘
    • 125
    • +1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00
    • +7.41%
    • 체인링크
    • 17,880
    • +10.51%
    • 샌드박스
    • 411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