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현장 도로에 페인트로 욕설 낙서…재물손괴죄 아냐”

입력 2020-04-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소유 산업현장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낙서한 것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24명의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공장 근처 도로에 페인트, 래커 스프레이 등으로 문구를 기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빨간색 페인트 등을 이용해 회사 대표,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을 낙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장 내부의 미관이 훼손된 점, 외부업체가 이를 복구하게 했고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점 등을 종합하면 손괴죄에 해당한다”며 각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다. 표현에 따라 일부는 모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도 “회사에 방문하는 임원, 거래처 관계자 등이 주요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라며 “이러한 특성상 미적인 효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색 페인트와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소유의 도로 바닥에 문구를 써놓은 행위는 도로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 현장에 있는 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사람과 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데 있고, 미관은 그다지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 곳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새긴 문구가 도로를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상회복에도 그다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01,000
    • -1.02%
    • 이더리움
    • 4,245,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462,600
    • +1.03%
    • 리플
    • 610
    • +1.67%
    • 솔라나
    • 190,100
    • +5.79%
    • 에이다
    • 500
    • +0.81%
    • 이오스
    • 689
    • +0.58%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22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50
    • +0.42%
    • 체인링크
    • 17,610
    • +2.38%
    • 샌드박스
    • 403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