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개별포장제품에 '글자' 커진다

입력 2008-10-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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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위해 표시기준 개정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이 표시되며 알아보기 쉽게 활자도 커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고, OEM 제품임을 주 표시면에 표기하고 활자크기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과자류, 초콜릿 제품을 임의대로 뜯어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이 없는 개별포장된 소포장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식품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소포장 제품의 포장면적별로 의무 표시사항을 차등 적용하게 된다.

▲포장면적 150㎠ 이상은 제품명, 내용량(○kcal) 등 10개 표시사항 ▲주표시면 30㎠~포장면적 150㎠는 제품명, 내용량(○kcal), 유통기한, 영양성분 ▲주표시면 30㎠ 미만 시에는 제품명, 내용량(○kcal)등이다.

OEM 제품을 대해서는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그 맛을 내는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 사용 금지했다.

합성착향료 제품의 제품명에 '향'자만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도 제품명 크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그 맛이나 향을 내는 원료의 그림, 사진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그 함량 표시가 의무화 된다. 원재료를 소량 사용할 경우 대부분 제품의 뒤쪽 원재료명란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영양성분 표시는 흰색바탕에 검정색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하고, 개별 포장되지 않는 2회 제공량 이상 제품에는 1회 제공량에 대해 영양성분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모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1회 제공량 및 총 내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아울러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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